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자격 및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 노인은 공단 인정조사 이후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으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필수 제출)

 - 접수 및 처리결과 : 방문, 우편, FAX,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통상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 됩니다.



2. 인정(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Ⅰ. 일반사항 
   -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Ⅱ. 장기요양인정 ․ 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 ․ 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인정(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 판정내용 및 사유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와 급여 이용 계획 수립 후 계약체결 및 서비스(방문요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