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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만의 특별 서비스 제공



※ 참고사항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 (가족케어)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자격
- 수급자(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의 인정(취득)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서비스 제공 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급여가 가능함.
-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범위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요양 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 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근무(서비스)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상관없으며, 휴일이나 새벽, 야간 근무일지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1일 60분 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 등 고시 제23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급여시간이 60분이며, 월간 최대 일수는 2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1일 90분 급여제공 결정기준 (고시 제23조 제6항)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제3항)
-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요양 관련 참고사항
- 주간보호센터를 (월 20일이상)이용할 경우, 총사용가능 수가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침에 식사와 송영을 위한 급여제공(1시간)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수가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가 추가로 급여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5등급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수료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