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인정(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 판정내용 및 사유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와 급여 이용 계획 수립 후 계약체결 및 서비스(방문요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