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이란?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생활지원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만의 특별 서비스 제공
|
※ 참고사항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 (가족케어)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자격
- 수급자(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의 인정(취득)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서비스 제공 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급여가 가능함.
-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범위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요양 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 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근무(서비스)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상관없으며, 휴일이나 새벽, 야간 근무일지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1일 60분 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 등 고시 제23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급여시간이 60분이며, 월간 최대 일수는 2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1일 90분 급여제공 결정기준 (고시 제23조 제6항)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제3항)
-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요양 관련 참고사항
- 주간보호센터를 (월 20일이상)이용할 경우, 총사용가능 수가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침에 식사와 송영을 위한 급여제공(1시간)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수가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가 추가로 급여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5등급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수료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